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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했던 어느 봄날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남겨봅니다.
그동안 조금 지쳤었나봅니다. 아마도 다시 예전처럼 활동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작별인사(?) 겸 넋두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시행중인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세계 160여개국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특정한 장소'에서, 보험료를 강제징수하는 '특정한 형태'로 운영되는,
수십, 수백가지의 연금제도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IMF가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많은 분들이 그때와는 다른 결정을 내려
지금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겠죠.. 하지만,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짐으로 인해, 처음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엄청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한 '대한민국'의 결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과연 '국민연금'만이 최선인지, '국민연금'보다 더 나은 제도는 없는지,
궁금한 마음에 해외의 연금제도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과 다른 형태지만,
훨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물론,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도를 100% 그대로 받아들여오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들여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시민 前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잘하든 못하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가 20년동안 가꿔온 제도이니,
애정을 가지고 가꿔나가야 한다.
물론, 어느정도 제도개선으로 문제점을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물차를 아무리 고쳐봐야 명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고쳐봐야 그저 좀 더 굴러가게 만들 수 있을 뿐이죠.

분명히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민연금'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정부와 연금공단..
그것이 안타까워 저는 목소리를 내왔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저만의 공허한 외침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저의 진심이었기에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도전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장장 6개월이나 업데이트가 없었는데도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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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시스 임영주기자, 2007-06-29

국민연금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아야만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연금을 지금의 2/3 수준으로 깎겠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손해를 볼 것을 강요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으슥한 골목에서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불량배의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시겠습니까? 연금을 덜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불량배는 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맞을래? 돈 내놓을래?"

불량배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준들, 다음부터 불량배가 돈을 빼앗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돈을 주기 싫어 맞겠다고 한들, 다음부터 불량배가 때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번 돈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을 빼앗길 뿐입니다. 한번 맞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더 많이 맞을 뿐입니다.

국민연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2~3년 뒤에 지금과 똑같은 논리로 보험료를 또 올리거나 연금을 또 깎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먼저 가입한 사람이 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보험료를 미리 가져다 쓰는 현행 국민연금의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민연금도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제도인데 왜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다만, 국민연금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사람들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다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에 흡수시키고, 보험료를 9%에서 3%로 낮춘다.

② 저소득자를 위한 특수한 저축제도를 만든다.

③ 퇴직연금을 활성화시켜, 개인사업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하면, 기초노령연금(20%), 퇴직연금(20%), 개인저축계정(10~20%)을 통해 국민대다수에게 기금고갈의 우려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하나씩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3%로 낮추자!

200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거두어들인 보험료는 약 23조원에 달합니다. 한편 2006년 한해 동안 연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약 4.4조원으로, 연 보험료 수입의 약 20% 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80%는 기금으로 적립되어 국공채 매입,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의 5배를 국가가 거두어가다 보니 과잉저축이 발생하고, 관리비용이 급증하며, 민간금융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100대 상장기업 중 50개 이상의 기업에서 5대 주주 이상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국공채시장에서는 독보적인 매수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치논리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는 "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념 자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강제로 돈을 걷어 운용하고 나중에 돌려준다."는 국민연금의 개념은 국가가 국민을 이끌어가겠다는 19세기 엘리트 관료주의의 산물로써 개인의 역량이 확대된 21세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념은 "국민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제공해주는 방패막이" 정도로 축소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는 바로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형태입니다.

아쉽게도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재원이 부족하여 사실상 용돈 정도의 금액(약 8만원)밖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의 1/3, 그러니까 약 8조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되면, 노인 1분당 약 20~25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어, 전국민 노후보장제도의 첫 번째 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 저소득자를 위한 특수한 저축제도를 만들자!

영국에서는 연간 소득이 11,200 파운드(우리나라 돈으로 약 2050만원) 미만인 저소득자가 <제2국가연금>에 보험료를 낼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소득자는 자발적으로 저축을 하여 자산을 형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저소득자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통장' 사업을 시작하여 매달 20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금 30만 원씩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 2천만 원을 돌려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으로 시행한다면, 저소득자에게 건전한 자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저소득자 우대 저축제도의 실시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준다"는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부합함은 물론,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국민 노후보장제도의 또 다른 축이 됩니다.


3.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자!

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을 보면, 은퇴 후 소득의 상당부분을 바로 이 퇴직연금(또는 기업연금)에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의 역사가 일천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고, 경쟁력 있는 퇴직연금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며, 유연해진 노동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연금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법규마련, 금융산업 육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은 훌륭한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퇴직연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4. 질의 응답 

▶ 기존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데에 차질은 없는가?

▷ 물론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기존에 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약속된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약속된 연금이 많으므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적립되어 있는 기금의 이자만으로도 이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5조원의 재원이 약 15년 가량 필요할 전망이지만, 국민연금기금 200조원에 4%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이자수입은 8조원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임)

▶ 그 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가?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로 형성된 국민연금 가입자 개개인의 사유재산인 만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기납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 납부한 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가입자는 추후 발생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1000만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적립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충분한 기간을 갖고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납부연금이 향후 납부할 연금총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해당 가입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기초노령연금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국민연금공단에서 징수하는 것인가?

▷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국민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국민연금'이라는 명칭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사회보장세' 등의 새로운 명칭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징수된 사회보장세는 기초노령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배정되어 기초노령연금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징수기준은, 기존의 소득등급체계와 9%의 보험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월 360만원이상의 고소득자부터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보험료 상한선 없이 세법상 소득금액의 3%를 일괄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앞으로 전국민 노후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국민연금을 흡수한 기초노령연금(1층)이 국민평균소득의 약 20%를, 퇴직연금(2층)이 약 20%를 보장하고, 이 위에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저축계좌(3층)가 약 10%~20%를 보장하게 되므로 OECD 권장 기준인 국민평균소득의 50~60%를 만족하게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이 많아지면, 노후를 위해 저축을 덜 하지 않겠는가?

▷ 노후에 연금으로 20만원 가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매달 기초연금이 6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호주 국민이 적립한 퇴직연금의 규모는 세계 4위, 아시아 1위에 달합니다.

▶ 국민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되면, 무엇이 나아지는가?

▷ 국민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되면 다음과 같은 이로움이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의 강화로 노인빈곤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로 인한 국민 개개인의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 과잉저축현상이 멈추면서 민간소비가 되살아납니다.
-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기금관리비용이 절감됩니다.
- 기초노령연금이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므로 제도의 순응도가 높아집니다.
- 국민연금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해져 양극화 해소에 기여합니다.
- 제도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 국민연금법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됩니다.
- 기금의 거대화로 인한 금융시장왜곡 및 기금사회주의의 등장이 차단됩니다.
-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합니다.
- 기금이 고갈되지 않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 한마디로, 국민연금공단을 빼고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언급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기초연금퇴직연금을 노후보장의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삼고, 저소득자 우대 저축이라는 양극화 해소수단을 곁들여보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험료 안낸 사람은 연금도 못 받는다."는 민간금융의 논리에서 "보험료는 안 냈더라도 연금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중심의 논리로 국민연금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께 매월 20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출되는 재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을 깎는 방법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의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집단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세대 간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역사가 길어 이제 와서 어쩌지 못하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 좋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세대는 연금이 많아져서 좋고, 근로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고, 미래세대는 앞선 세대로부터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고비용 저효율의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 국민연금 8대비밀
이승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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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ltimate Product" by Tom Briscoe, Small World Cartoons, 2005-03-21

이 만화는 Tom Briscoe 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만화가가 지난 2005년 3월 공개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채 정치권의 일방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이 줄어들고, 연금이 나오는 시점도 계속 늦춰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연금도 국가와 국민 사이의 돈을 주고 받는 '금전거래'의 일종인데, 일반적인 금전거래와는 다르게 국가는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국민은 국가의 의지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불공적 계약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불공적 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가의 의지'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의지"가 아닌 "정치인과 관료의 의지"를 가리킬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일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해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양극화 해소"라는 공익을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10월 12일자 포스트 "국민연금이 폐지되어야만 하는 결정적 이유" 참조) 이제는 "국가에서 하는 일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빠져나와, 이것이 진정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공익을 내세우는 실속없는 제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 국민연금 8대비밀
이승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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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op 5 Social Security Myths" by Tom Briscoe, Small World Cartoons, 2005-05-30

이 만화는 지난 2005년 5월, Tom Briscoe 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만화가가 그린 것으로, 미국의 연금제도 역시 우리의 국민연금만큼이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2042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미 지금 사회보장세(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20대, 30대의 미국 젊은이들은 낸 돈에 비해 적은 연금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우리나라처럼 초기가입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남발하고, 그 부담은 다음 세대에게 지우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용어로는 이것을 '세대간 연대'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다단계 피라미드'와 다를 것 없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라미드가 그러하듯, 국민연금이라는 국가적 규모의 다단계 피라미드 역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개정해나가면 안무너트릴 수 있다구요? 그 개정이라는 것이 결국 계속 보험료 올리고 연금깎는 것 밖에 없는데, 당연히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피라미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문제는 피라미드가 무너질 때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연금이 무너질 때,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가입자들에게 약 2조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제이유 사태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200조원을 넘어가는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사람들은 미국의 20, 30대가 그러하듯 지금 대한민국의 20대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 문제에 민감해야 반응해야 할 20대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힘든 경쟁을 뚫고 직장을 잡아도 당장 첫달 월급명세서부터 한숨이 나올텐데 말입니다.


신 국민연금 8대비밀
이승민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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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ama vows to bankrupt America" by John Cole, The Scranton Times-Tribune, 2005-02-10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이 알려져있지 않지만, 미국에는 사회보장제도(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폐해를 고발하는 많은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이 만화는 지난 2005년 2월, John Cole 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만화가가 그린 것으로, 인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부시대통령의 사회보장제도 부분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 직후에 발표되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집권 2기의 핵심사업으로 미국 전역을 돌며 사회보장제도의 부분민영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뉴멕시코에서 열린 설명회 자료를 입수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부시대통령이 정말 다르게 보이더군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토론을 하는 모습은 남의 나라 일이지만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청와대에 앉아 언론의 잘못만 나무라시는 어떤 분도, 이렇게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을 택하셨으면 언론과 싸울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사회보장제도 부분민영화란?
가입자가 낸 사회보장세(우리의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주식,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


신 국민연금 8대비밀
이승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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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운동 기록화

지금으로부터 약 110여년 전, 전라북도 고부라는 곳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동학농민운동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로 알려진 [고부봉기]의 시작이었다.

민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바로 [만석보] 였다.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은 말도 안되는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것이 바로 이 [만석보]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만석보를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1892년 전라도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이 보(洑)를 민정을 동원하여 축조하였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의 수세를 과중하게 매겨 착복한 것이 700여 석에 달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방법으로 군민의 재산을 착취하였으므로, 이에 분개한 군민들이 전봉준을 지도자로 삼고 민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쉽게 말해,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둑을 쌓았고, 임금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둑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세(水稅), 그러니까 물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들였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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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석보 조감도, ⓒ 안병기

게다가, 이미 만석보 상류에는 농민들이 쌓은 광산보라는 보가 있어 굳이 새로운 보를 쌓을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만석보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만석보 상류의 논들이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리고 강제로 동원되어 임금도 못받고, 장마철엔 침수피해 입고, 추수할 때에는 수세까지 뜯겨, 울분이 쌓일대로 쌓인 농민들은 드디어 1894년 1월 10일 밤, 봉기를 일으켜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만석보를 허물어버렸다.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와서 그 흙탕물
어찌 두고 보랴.
원한 쌓인 만석보 삽으로 찍으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소리소리쳤다.
만석보를 허물어라.
만석보를 허물어라.
터진 봇둑 밀치며 핏물이 흐르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얼싸안고 울었다.
 
-양성우 시 '만석보' 일부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에 대해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 나는 문득 '국민연금'과 '만석보'가 서로 무척이나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나만의 생각인지 알아볼 겸 '국민연금'과 '만석보'의 유사점을 한번 정리해보았다.

1. 지도자의 독단
만석보 : 농민들과 합의없이 군수 독단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연금 :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 대통령 독단으로 밀어붙였다.
(1988년 제도도입, 1999년 전국민 확대가입)

2. 강제 가입
만석보 :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보를 쌓아놓고, 강제로 수세를 거두었다.
국민연금 :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제도를 만들어놓고, 강제로 보험료를 거두었다.

3. 부작용
만석보 : 장마철이 되면 만석보 상류의 논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 쌀 생산량 저하
국민연금 : 저소득자일수록 국민연금 때문에 저축을 못한다. => 빈부격차 확대

4. 약속의 불이행
고부군수 조병갑 : "보를 쌓은 첫해에는 수세를 물리지 않겠다." => 보를 쌓은 첫해부터 수세 징수함
노무현 대통령 : "연금을 깎으면 용돈제도가 되어버린다." => 당선 이듬해부터 연금깎는 개혁추진함

'국민연금'과 '만석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만석보'는 민란을 촉발시켜 결국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에 비해 국민연금은 해마다 징수되는 수십조원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날이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4개 기업에서 5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웬만한 주요 대기업을 흔들 수 있는 막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이면서 은행까지 소유한 거대금융집단이 탄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가 기업의 고용과 투자까지 좌지우지하는 '기금사회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국민연금'과 '만석보'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은 무엇때문일까?

100년전 선조들이 '만석보'를 보며 치를 떨고, 울분을 품었던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그만큼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100년전 선조들은 잘못된 제도를 없애고자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봉기를 일으켰는데, 100년뒤 우리들은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입을까 싶어 몸을 사리기 때문일까?

입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해 울분을 토하면서도 정작 뭔가를 바꿔보려는 노력에는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가져본다.

참고 포스트


신 국민연금 8대비밀
이승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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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u Scheme", CNSnews.com, 2007-09-25


지난 9월, 미국에서는 '노먼 슈'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검거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의 수법은 고율의 수익을 안겨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문어발식으로 유인한 뒤 투자금을 착복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로, 이미 지난 1992년 캘리포니아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나 재판 도중 홍콩으로 도피, 90년대 후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2003년부터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비롯, 민주당의 유력인사들을 후원하면서 정계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 관계자에 의하면, 그는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의 유력인사들과 친분을 맺고 자신의 검은 과거를 '세탁'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그의 정체가 밝혀지자, 민주당은 즉각 그가 모금해준 정치자금을 돌려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사기꾼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에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기사
"힐러리 돈줄 '슈' 알고보니 사기꾼", 매일경제 이은아기자, 2007-09-02
"도망자가 힐러리 후원", 동아일보 김승련특파원, 2007-09-13
"미국 민주 '검은 돈의 덫' 에 발칵", 한국일보 고태성특파원, 2007-09-16
"미국 민주 '검은 돈 정치헌금' 곤혹", 조선일보 최우석특파원, 2007-09-18
"美 민주 '검은 정치자금'에 발칵", 세계일보 한용걸특파원, 2007-10-02


신 국민연금 8대비밀
이승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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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헤이그룹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월급은 1만7700달러(약 1700만원)라고 한다. 연봉으로는 2억 원을 넘는다. 한 국가의 수장이며, 공직자 서열 1위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임 중의 연봉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문제는 퇴임 후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민간인]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 전직 대통령에게 퇴임 후 재직 당시 급여의 95%를 대통령연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월급 1700만원의 95%(약 1600만원)를 평생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이밖에도 1급 비서관 1명, 3급 비서관 2명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대통령이 받던 금액의 70%(약 1100만원)가 매달 지급된다.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전직 대통령으로써 나라에 헌신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보험료도 한푼 내지 않고, 공직 사회를 떠난 후에 이른바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16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은 너무나 큰 혜택이 아닐까?

세계의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퇴임 후에 국가로부터 매년 약 2억원 가량을 받는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의 총리는 본인이 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만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보험료도 한푼 내지 않고, 미국 대통령만큼이나 많은 액수를 받아가는 것은 분명 우리나라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지나친 혜택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에 의하면, 이 법은 1969년 제정된 뒤 2005년 12월 법률 제7796호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제의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부터 도입되어 2007년 현재까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군사정권 시절에 도입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을 위한 기념사업을 벌여도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제5조의2), 경호원, 사무실 임대료, 교통비, 통신비용은 물론, 의료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6조)이 만들어져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금)
①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81.3.2, 88.2.24>

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88.2.24>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81.3.2]

제5조의 2 (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예우)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의료지원)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이쯤 되면, 5년 대통령을 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된 것 이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10년간만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일단 퇴임 후 매년 2억원 가량 지급되는 연금으로 20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그 밖에도 10년간 본인 및 가족에게 주어지는 의료, 경호,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임대료, 기념사업 추진비용 등의 혜택을 합하면 못해도 3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확실히 로또에 당첨된 것 이상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끔 법을 만들어놨을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회이니 당연히 국회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국회는 1980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국회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국회는 어떠했을까? [대통령 연금]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어놓은 1981년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은 1981년 3월 2일에 단행되었다. 그런데, 1981년 3월 2일이면, 10대 국회 회기 중도 아니고 11대 국회 회기 중도 아니다. 198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 제8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제10대 국회는 해산되었고, 11대 국회는 1981년 4월 1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대 국회가 해산된 1980년 10월 27일부터 11대 국회가 개원한 1981년 4월 11일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은 바로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한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제11대 국회개원까지 21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00% 가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과 퇴임 후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만든 "군사독재정권의 산물"임을 알 수 있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의원시절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의원명패를 집어던지기까지한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에 이 법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에는 몰랐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너무 좋은 법이라 바꿀 마음이 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본인들은 좋을지 몰라도 국민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 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 연금] 및 예우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처리되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만을 위해 25억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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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행정자치부 예산내역 (단위:천원)



이처럼, 한 국가의 지도자로써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노후는 특별하게 따로 준비해놓고 국민들에게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깎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하니 어떤 국민이 그런 대통령을 믿고 따라오겠는가?

게다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공직자 서열 1위인 대통령부터 이렇게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으니, 밑에서도 그것을 본받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어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같은 단체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서울 한복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억울하면 시험 봐서 공무원하면 될 것 아니냐", "공무원 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열등감에 공무원에게 시비 거는 거 아니냐"며 날을 세운다. 가까운 미래에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스스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청하여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축소하거나 혹은 아예 대통령 연금은 없애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웃나라 일본의 총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총리 본인이 일반 국민과 똑같은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는 재임 중 국회의원연금을 없앨 수 있었고,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경호원을 고용해야 품위가 유지되는 것인지,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참고기사
"대통령 연금부터 바꿔야 한다", 오마이뉴스 위성호기자, 2004-01-27
"직장인 50%, 공무원 76%, 그럼 대통령은?", 오마이뉴스 위성호기자, 2004-04-09

신 국민연금 8대비밀
이승민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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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st Boomer", The Denver Post, 2007-10-21




최근 미국에서는 인구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약 7800만명의 미국인을 가리키며, 2030년이 되면 미국 전체 인구 약 3억명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200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건강하고,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20~30년 내로 이들에게 지급될 사회보장연금을 감당하기 힘든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초당적인 합의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그 동안 민주당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일부 민영화 방안'을 두고, "노인들의 미래를 주식과 같은 도박에 맡기라는 소리냐!"며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이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민영화 방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신 국민연금 8대비밀
이승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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